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어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1.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