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