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4조(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인과 그 부양가족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