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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451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부터 ⑭생략
⑮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을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후단을 삭제한다.
<16>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34호,2006.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호,19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1985.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81호,198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1981.12.2>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198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