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제2조
삭제 <1995.2.16>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제목개정 2006.8.17]
제5조
삭제 <1981.12.2>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1995.2.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휴직기간 중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한 기준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유급 연수휴직의 범위를 국외연수로 제한하고,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조)<br> ○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게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도록 함(제4조제1항)<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