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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2.18
공포
2013.2.18 · 제02451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제목개정 1997.12.30]

제2조

삭제 <1995.2.16>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제목개정 2006.8.17]

제5조

삭제 <1981.12.2>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2.1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95.2.16>]

제7조((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1995.2.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휴직기간 중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한 기준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유급 연수휴직의 범위를 국외연수로 제한하고,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조)<br> ○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게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도록 함(제4조제1항)<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