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6>
1. 제4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ㆍ위촉
2.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운영세칙의 제정ㆍ운영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 밖에 희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1.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희귀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1.16>
[본조신설 2023.3.7][제목개정 2024.1.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