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질병관리청장(법 제15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4.1.16>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②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