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9>
1. 법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 법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법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