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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9>

1. 법 제6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원

6.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8. 법 제1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법 제14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홍보사업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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