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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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