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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2.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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