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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2017.7.26>

1. 기술개발계획서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23>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2017.7.26>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9, 2017.7.26>

[제목개정 2013.9.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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