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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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 제2절 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