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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9.15
공포
2026.9.15 · 제21922호 · 일부개정
조문
84개

함께 보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3.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4.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피해자의 권리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의사의 공개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제19조사무처의 설치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제22조징계위원회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4조진상규명조사 제25조조사신청 제26조각하결정 제27조조사의 개시 제28조조사의 방법 제29조동행명령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제31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절 청문회

제33조청문회의 실시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제35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제36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제37조증인등의 선서 제38조증인등의 보호 제39조검증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제40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0조의2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2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2조의2포상 제43조책임의 감면 제44조운송비ㆍ여비 등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8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1절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0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53조재심의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54조지원의 원칙 제55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57조생활지원금 등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68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71조재단 출연 등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73조비밀준수 의무 제74조자격사칭 금지 등 제75조권리의 보호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77조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7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