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