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법률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