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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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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과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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