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6][제19조의2에서 이동 <2021.10.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