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9][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5로 이동 <2021.10.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