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6][제19조의3에서 이동 <2021.10.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