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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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