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