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