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