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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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