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ㆍ훈련)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마련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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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마련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