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 홍보)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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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