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추모사업 지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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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