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①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2.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