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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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