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ㆍ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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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ㆍ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