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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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가 결정한 퇴직급여금은 각군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