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급시기)
①퇴직급여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지급 결정 동의 및 청구서 접수 선 순위자
2. 접수시기가 같은 경우 연장자
3. 소액 지급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순위
②지급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기간 동안에 대한 법정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