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퇴직급여금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퇴직급여금의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