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지급방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정한 예금계좌에 퇴직급여금이 입금된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정한 예금계좌에 퇴직급여금이 입금된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