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①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①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