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행정지도)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시행 1989.3.29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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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시행 1989.3.29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