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택지 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ㆍ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