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장 조직위원회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제6조국가 등의 지원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대테러ㆍ안전대책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제8조기금의 설치 등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2조수익사업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6조택지 등 분양사업 제17조수수료 등 제18조수익사업기구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제20조자료의 제공요청 제21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22조결산보고 등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32조행위 등의 제한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4조「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의3「전파법」에 관한 특례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36조부담금의 감면 제37조토지 등의 수용 제38조준공확인 제39조특별교통대책 수립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4조특구지정의 효과 제45조행위의 제한 제46조특구의 지정해제 제47조전담기구의 설치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50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2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5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7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제5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9조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64조시설지원 제65조지역주민 우선고용 제66조건축경관의 형성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73조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7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8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8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제7장 보칙
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제87조권한의 위임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양벌규정 제9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