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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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