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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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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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