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6.5.29>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