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有償)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