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전담기구의 설치)
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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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