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도지사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