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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의 융자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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