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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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