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5조(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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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5절 관광ㆍ문화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레저산업 및 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