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