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화폐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목개정 2016.5.29][법률 제11226호(2012.1.26)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