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