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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법률 제11226호(2012.1.26)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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